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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혼인신고] 세종시 혼인신고 /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 하는 법 총정리 :)

by 슈멩 2019. 11. 26.

 

안녕하세요~ 슈멩이에요!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 커플은 지난 6월에 결혼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7월 말에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저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청을 방문했답니다!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혼인신고 방법을 검색해보았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서 막막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 하는 법, 혼인신고 구비서류, 준비물 등

그럼, 혼인신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세종시 혼인신고 포토존

 

1.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는 혼인의 당사자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행위로서,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관련법 내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접수일로부터 3-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처리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4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수령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는 장소와 시간은?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해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당연히 관공서 근무시간 중에 방문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오전 9시 ~ 오후 6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평일 오후에 방문이 불가한 경우는 가까운 구청에 연장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듯 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서울특별시 대부분 구청과 대전광역시 등은 주1일 2시간 야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각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세종시청은 연장근무가 없습니다ㅠㅠ)

 

 

3. 준비물

 

1) 혼인신고서 1통

- 정부24 홈페이지(http://gov.kr)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가져와서 쓰셔도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혼인신고서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 가급적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혼인 당사자 각자 신분증

 

4) 혼인 당사자 도장 또는 친필싸인

 

5) 증인 2명의 도장 또는 서명

- 미리 출력한 혼인신고서 양식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으면 비동행 신청 가능!

- 보통 증인은 부모님 또는 형제가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친구나 회사동료 등이 서명해도 무방합니다!

 

 

4. 배우자 없이 혼자서 혼인신고도 가능한지?

 

부부 일방이 바빠서 혼인신고를 할 시간이 없다면, 배우자 없이 혼자서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명으로 대체 불가)

 

 

5.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저는 일반적인 국내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아래 양식은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작성편의를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 옆에 예시가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① 혼인당사자

좌측은 남편, 우측은 아내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본과 등록기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한자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김해김씨면 金海, 전주이씨면 全州)

등록기준지는 미리 출력해놓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나와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②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여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부분 등록기준지는 혼인 당사자와 동일하며, 동일할 때는 "상동"이라고 기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③ 직전혼인해소일자(해당자 기록, 해당없는 경우 공란)

 

④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해외관공서에 혼인신고한 경우, 해당없는 경우 공란)

 

⑤ 성본의 협의

출생자녀의 성을 아빠 성으로 할 경우: 아니오

출생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할 경우: 예

 

⑥ 근친혼여부(해당자 예 체크, 해당없는 경우 아니오 체크)

 

⑦ 기타사항(공란)

 

⑧ 증인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또박또박 정자로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증인 비동행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양식에 미리 서명을 받아서 방문하면 됩니다.

 

⑨ 동의자(미성년자 혼인 시)

 

⑩ 신고인 출석여부

혼인당사자 중 혼자 갔다면 하나만 체크, 둘 다 갔으면 둘 다 체크

 

 

6. 세종시청 혼인신고 과정

 

1)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6-5)

2) 1층에서 민원실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3) 가족관계등록을 찾아,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혼인신고서에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10분 가량 기다렸다가 접수증을 수령하면 끝!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4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수령하면 취소가 불가능

(간혹 혼인신고 이후 처리기간 동안에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계신데,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ㅠㅠ)

5) 이렇게 "혼인신고"를 마치고 처리기간 3-4일이 지나, 저희는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